
1.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기술지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은 반드시 해당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제일안전기술원은 원주에 본사를 두고 강원 전역에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재해예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재해예방 기술지도 필요 대상
· 공사금액 1억~120억원 (토목공사 1억~ 150억)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 (1억원 미만도 해당)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현장
위에 해당하는 건설 사업장은 반드시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제일안전기술원은 그동안 갈고 닦은 이론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