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1.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 이상인 시설로공사
2. 연면적 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댐 건설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으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천공기(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축물의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공사
- 연면적 1,000㎡ 이상인 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사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건축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공사
- 건설공사의 개요 :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
- 비계 설치계획 :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