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건설회사 외)
- 시공능력 순위1,000위 이내 건설회사
-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계획를 수립하여 이사외에보고하고 승인 받을 의무가 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건축물의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성평가 제도
-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 실시자 : 안전성평가자(건설사업자)
- 실시(완료) 시기 :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
-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이내 지역
-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