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최초 위험성평가
① 시기 : 공사 착수 후 1개월 이내
② 대상 : 전체 작업을 대상
2. 정기 위험성평가
① 시기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② 대상 : 전체 작업을 대상
3. 수시 위험성평가
① 시기 : 해당작업 착수 전 실시, 재해 발생시 작업 재개 전에 실시
② 대상작업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작업 전에 실시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상시 위험성평가
①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대체하여 실시
② 시기 및 방법
㉠ 매월 1회 이상 : 현장순회 점검 실시하여 반영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매주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이행상황 논의 및 공유
㉢ 매 작업일 마다 : 순회점검 내용 등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하여 전달 및 주지
모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하여 유해위험 위험요인를 제거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사업장을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공서,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사업체
-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 현장 유해위험요인 조사
- 위험성의 평가 및 대책수립
- 서류의 기록 및 보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