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모든 사업장
- 현장 방문하여 점검 실시
- 작업장의 불안전한 상태의 점검 실시 : 장비, 환경, 현장 조건 등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의 점검 실시 : 안전한 작업행위 여부
- 개선사항 강평 및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모든 사업장
- 방문일자협의
- 방문계획수립
- 분야별 조편성
- 서류컨설팅
- 현장점검실시
- 유해위험요인 분석
- 현장
- 유해위험요인 분석
- 유해위험요인 분석
- 컨설팅 자료의
기록 및 보관
- 현장유해위험요인의 점검
- 현장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보
- 외부 안전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하여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 ①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
-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 구조물별로 공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구조물별 3회~5회)
- 점검실시자 :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발주자가 지정)